퇴직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1년간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노동시간도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