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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동차보험 처리 요청시 신청방법 절차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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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해자 측인 운전자가 대신 접수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기 마련이고, 대인접수 여부 및 합의금 산정 방법 등 복잡한 절차들을 혼자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때 해당 진단서는 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후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엔 이를 가지고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또는 지점)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만약 원무과 직원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와 통화하세요”라고 안내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행하게 되고, 지급결의서라는 서류를 받게 돼요. 즉, 위 두 가지 서류를 받으면 일단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의금은 부상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휴업손해액 또한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만큼 계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장해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 경우 그만큼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절차

 

1.사고발생 2. 현장출동(접수) 3. 보상직원 현장도착 4. 피해자 병원치료 5. 합의 6. 종료

 

환자가 자동차보험 처리 요청시 신청절차 

환자가 자동차보험 처리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사고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2.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해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3.담당자는 사고 조사를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보상청구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상 대리권이 없어 합의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하면 소송행위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보증 등과 같은 일부업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지불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지불보증이란 피보험자가 치료받는 동안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부상급수별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추가지급 없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지급되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치료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향후치료비는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로서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 판례 상 일정기간 이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중 상당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서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부상 위자료로 구분되며, 약관기준 상해등급별로 정액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해율 100%~80% 미만 구간에서도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상실수익액 계산식에 반영됩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무엇인가요?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 만큼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중간이 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15%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소득 × (100%-15%) = 상실수익액 이므로 약 450만 원의 상실수익액이 산출됩니다.

 

 

휴업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휴업손해금은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항목으로, 휴업일수 ×약관상 일일 수입감소액 ×85% 로 산정됩니다. 단, 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은 장례비와는 별개로 운전자에게 위로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고, 가입하신 상품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500만원 내외입니다.

 

 

과실상계는 왜 하나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손익상계 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모든 사안마다 공평하게 과실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써 이러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참작 사유라고 하여 다소나마 과실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중상해 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진단 8주 이하의 경상이라면 구속수사를 지양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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