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모두 이수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40~50시간으로 일부 교육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5문항과 45문항의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는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에 해당하며, 실기시험은 요양보호에 관한 것으로 출제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서는 35문항 중 21개 이상을 정답으로 맞추어야 하며, 실기시험에서는 45문항 중 27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가족요양제도는 가족 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발자는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일정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발자와 보호받는 분 사이에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직장근로자 중 16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에서 60분 케어와 90분 케어는 제공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60분 케어는 매 달 20일까지 가능하며, 하루에 1시간씩(60분) 총 20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한 달 기간에 총 20시간이 제공되며,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1시간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90분 케어는 한 달 기간에 최대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에 최대 90분(1시간 30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 달 기간 안에서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별로 제공 가능한 일 수는 상이하며, 그 이유는 매월의 일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가족 요양 서비스에서 90분 케어를 받기 위한 산정 기준은 A와 B 두 가지입니다. A 기준은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해당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해당 배우자가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90분 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기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으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아 등급이 결정되면, 가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 중에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등급을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요양등급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