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안내
2025년부터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을 응원하고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회성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 해 동안만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
- 소득 요건: 2024년도 기준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29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통합민원 포털인 ‘경기민원 24’에서 접수 - 유의 사항:
신청 마감일 이후(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선정 방식 및 지급 시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
총 2,650쌍을 선정해, 2025년 11월 중에 현금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시범사업의 의의
이번 사업은 기존에 없던 청년층 맞춤형 혼인 장려 지원책으로, 실질적인 초기 결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만큼, 실제 청년들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예산 확대나 정기 사업 전환 여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6. 준비해야 할 서류 (예상)
※ 신청 시 실제 요구 서류는 추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가? | ○ /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인가? | ○ / ✕ |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 ✕ |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가? | ○ / ✕ |
8월 1일~29일 사이에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가? | ○ / ✕ |
2025년 경기도의 청년 결혼지원금은 한정된 인원에게 제공되는 시범사업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시점, 나이, 거주지,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수월합니다.
정책 관련 공식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 24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