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퇴직금
단기알바라고 하면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카페아르바이트 등 단기간동안 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기알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기 알바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뒤 지급되며,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를 마치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개념이죠. (ex: 200만 원/30일=약 6만 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일주일에 5일씩 일하고 4일을 쉬었다고 가정하면 8시간*5일+8시간*4일=48시간이므로 48시간÷7일=6.25시간 이므로 주당 6.2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 상 늦어지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단기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정당하게 받아야겠죠? 우리 모두 당당하게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