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에서도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업종별 지원기준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원기준율: 제조업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 기타 업종 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또는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신규채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이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FAQ1: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노인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현재 일하는 곳에서 더 오랜 기간 근무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특히, 고용 보장 대상자나 국민기초연금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선호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FAQ2: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직접적으로 노인 분들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노인 분들은 이를 통해 생활비 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Q3: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자체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은행계좌 등이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문의에 대한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향후 장려금 지급제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